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주발행을 위하여 2017년 11월 13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며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7년 10월 27일
주식회사 에이치시티엠
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578번길 74
대표이사 최 정 석 (직인생략)